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56』 피고인 A은 2012. 11. 초순 일자불상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인터넷 네이버 검색창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을 만나 친오빠인 E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에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2012. 11. 8.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을받은자란에 'A, H, 인천 연수구 D건물 2차 205/504'를, 사용용도란에 ‘제출용’을, 위임사유란에 '출장'을, 관계란에 ‘동생’을, 위임자란에 'E, I', 인천 남구 J건물 110/705‘를 각각 기재하고 위 E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위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인감증명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11. 9.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상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용지서식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인천광역시 남구 J아파트 110동 705호'를, 보증금란에 '일억이천오백만원'을, 임대인란에 ‘인천광역시 남구 J아파트 110동 705호, I, E’을, 임차인란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K, L, B'을 각각 기재하고 위 E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위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11. 12.경 서울 종로구 종로4가 5 한일빌딩 10층에 있는 법무법인 코러스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전세권설정을 위한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