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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3 2019나2058354
기타(금전)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C의 사업 양도계약 피고는 2018. 4. 16. 주식회사 C에게 서울 도봉구 D 대 277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이 사건 토지 위에 연면적 10,542.34㎡ 규모의 건물(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인허가)을 양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매매부동산의 표시]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와 인허가권 및 사업권을 포함한 매매가격을 총액으로 한다.

제4조[매매대금 총액 및 지불조건] ① 매매대금 총액은 일금 일백오십삼억원(\15,300,000,000원)으로 하되, 토지와 인허가 등 사업권 양도가액을 포함한 매매가격은 아래와 같다.

토지대금: 일금 일백이십육억원(\12,600,000,000원), 계약금 10% 일금 일십오억삼천만원(\1,530,000,000) 잔금 90% 일금 일백삼십칠억칠천만원(\13,770,000,000)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조건 입금은행계좌 E은행 F B(주) 사업권양도금액: 일금 이십칠억원(\2,700,000,000원) - 부가세 별도 ②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매매대금 전액 및 양도, 양수금액의 부가가치세를 피고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③ 이 사건 토지의 잔금지급 및 양도 양수일은 2018. 6. 14.로 정한다.

주식회사 C의 사정으로 인하여 15일 이내 연장할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추정 금원 일금 오천만원(\50,000,000)을 주식회사 C이 피고에게 잔금지급일에 별도 지급한다.

제10조[계약 위약벌 등 해약사유] ① 주식회사 C이 피고에게 잔금 등 매매대금의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② 피고가 본 계약의 후속조치로 주주총회 매각결의 및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③ 피고가 주식회사 C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3자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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