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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6 2018가합103222
납골당분양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는 2008. 12. 9. 금산군수로부터 별지 부동산 기재 건물에 납골당 121,390기(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설치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제1조(매매계약의 대상)

1. 충청남도 금산군 H 외 4필지 11,056㎡ 동번지 납골당 건축물 지하 1층 지상 1, 2층 3,021㎡

2. 동 번지상 납골당 인허가 및 경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 제2조(매매 대금)

1. 매매대금은 일금 구십칠억원정(₩9,700,000,000)과 건축공사비 미지급액과 I은행(주식회사 J) 채무 금액으로 한다.

2. 대금 지불 방법

가. 계약금은 일금 이억원정(₩200,000,000)으로 하되 “갑”(피고를 말한다)은 정히 영수함. 나.

1차 중도금은 일금 삼억원정(₩300,000,000)으로 한다.

(지급일자 합의사항)

다. 2차 중도금은 일금 칠억원정(700,000,000)으로 하되 봉안필증에 필요한 안치단 및 기타시설로 하기로 한다. 라.

3차 중도금은 일금 일십억원정(₩1.000.000.000)으로 하고 분양 업무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하기로 한다.

마. 4차 중도금은 일금 일십오억원정(₩1,500,000,000)으로 하고 분양업무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급하기로 한다.

바. 잔액 지급 방법은 3차 중도금액이 지급된 날로부터 분양기수당(1기당) 200,000원씩 30,000기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단, 2조 1항 나열 사항 기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질 시는 분양수수료를 제외한 분양금 전액을 “갑”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사.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안치단 설치, 인테리어,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기타시설을 하기로 한다.

제3조 (채무 승계 및 이전)

1. “갑”은 “을”(G을 말한다)에게 I 은행 채무금액 일체와 K(주) 건축공사 미지급액(이십삼억원정(₩2,300,000,000))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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