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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7나203089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분할 전 춘천시 C 전 3,834㎡(이하 ‘분할 전 C 토지’라 한다), 별지 표 순번 4번 토지(이하 별지 표 기재 각 토지는 순번으로만 표시한다), F 전 1,107㎡(이하 ‘G’라 하고, 분할 전 C 토지, 순번 4번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6분의 3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었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춘천시 I동 일원 98,843㎡에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J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회사이다.

원고들은 H과 2005. 8.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매매를 협의하여, 2007. 4. 3.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매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및 지번 지목 면적(㎡) 춘천시 C 전 846 D 전 1,075 F 전 1,107 제1조 매매대금 및 대금지급방법 2) “을”은 “갑”에게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구분 지급시기 금액 비고 계약금 계약시 일금 이억원 (200,000,000) 중도금 일금 일십사억원 (1,400,000,000) 잔금 도시개발구역 결정 고시 후 2개월 이내 일금 삼억오천이백만원 (352,000,000) 단, 2008년 12월 28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제8조 특약사항 1) “갑”은 토지대금 지급과 동시에 매매계약목적물 중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대지(지목상 대, 임, 잡 등)에 대하여는 “을”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며,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는 농지(지목상 전, 답, 과)에 대하여는 토지대금 지급 후 “을”의 브릿지론 대출 총금액의 130%에 해당하는 채권최고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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