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045,311,646원,
나. 원고 B 주식회사에게 440,297,43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D오피스텔조합에 대하여 2009. 1. 22. 추심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7675호)를 제기하여, “D오피스텔조합은 원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에게 144,424,6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에게 1,675,344,5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D오피스텔조합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10. 5. 8. 위 원고들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승소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
나. D오피스텔조합은 2012. 11. 6. 피고(변경 전 주식회사 E)에게 시흥시 F 및 G 토지(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도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건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
1. 매매부동산의 표시 1) 매매부동산의 주소 : 이 사건 부동산 2) 매매토지 면적 : 1,300.60㎡ (위 지상물 포함) 3) 매매건물 면적 : 위 주소의 현재 상태의 지상물 전체 (건설 중인 건물
2. 매매대금 지급방법 1) 총 매매대금 : 72억 7,200만 원 2)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 10억 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후 45일 이내 지급) 3) 2차 중도금 : 27억 7,200만 원 (건설 중인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시 50일 이내 지급) 4) 잔금 : 35억 원 (준공분양 후 50일 이내 현금 또는 대물 지급 협의) 6 피고가 금융권의 PF로 자금 조달하여 지급
3. 매매의 조건 1 “D오피스텔조합”이 본 계약을 이행할 사항 ② 시흥시로부터 “D오피스텔조합”에게 토지소유권 이전 즉시 “피고”에게 제한물권 없이 양도함과 동시에 부동산매매대금 2차중도금, 잔금은 신탁회사의 우선수익권증서로 수령한다.
③ 위
1. 3 항의 건설 중인 건물의 명도 및 건축주 명의변경은,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