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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6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상해의 점(피고인 A) 피해자 E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 E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폭행의 점(피고인 B)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 E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3) 업무방해의 점(피고인 B) 피고인 B이 고함을 친 사실은 있으나 업무가 방해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었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피고인 B) 피고인 B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비방의 목적이 없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이다.

5) 명예훼손의 점(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비방의 목적이 없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6) 모욕의 점(피고인 B)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3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720만 원, 각 소송비용 연대부담)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1) 먼저, 원심 판시 2013고정497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2012. 11. 15.경부터 2012. 11. 27.경까지 10차례에 걸쳐 각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사실과 사실이 함께 포함된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B이 허위사실과 사실이 함께 포함된 내용의 글을 게재할 때마다 각 게재 행위는 사회 관념상 1개의 행위로서 그 행위가 피해자 G에 대한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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