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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2 2018고단10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4. 20.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059]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21. 19:30 경 부천시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상호의 유흥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6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21. 22:00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위 'E' 유흥 주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술값 등을 요구 받자 양손으로 그곳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술병과 집 기류들을 바닥으로 내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4. 21. 22:45 경 위 'E' 유흥 주점에서 제 2 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F에게 업주인 D 및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이 씹새끼야", "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2. 00:45 경부터 같은 날 01:25 경까지 부천시 G에 있는 H 지구대 형 사과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인계되어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큰소리로 " 좆 까고 있네

", " 이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18 고단 1300]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20. 23:40 경 부천시 I 지하 1 층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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