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6.23 2019가단11294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0. 8. 25. 접수...
이유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같은 아파트 C호~D호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로 되어 있는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 그런데 위 아파트들 중 이 사건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들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인 40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 그런데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등의 환가절차를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다른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은 그로써 소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68012 판결,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공동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인지 제3자 소유인지에 따라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