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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7 2020가단7103
임대차보증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2020. 5.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4. 30.부터 2019. 4.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금을 135,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경매신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2020. 1. 22.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받아 같은 해

2.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경매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원고가 위 임대차보증금 중 91,243,831원을 배당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받기 전까지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576,5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가 배당받았음을 자인하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 43,756,169원(= 135,000,000원 - 91,243,8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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