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0,859,97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4. 5. C와 C의 딸인 D가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의 이 사건 아파트 지분 1/2에 대하여 2015. 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로 강제경매개시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D의 지분 1/2을 낙찰받았고, 2015. 10. 15. 2015. 10. 13.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1/2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대하여 확정일자 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하였으나,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날짜가 2015. 1. 26.이여서 가압류채권자 등과 평등배당 받아 29,140,023원을 배당받았다.
마. 이후 C가 피고에게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2. 4. 13.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현재까지 거주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취지
가. 원고 피고는 과반수 미달인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권자인 C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배제된 상태에서 체결되었으며, 원고는 D의 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 대하여 취득하였으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따라 피고는 사용, 수익을 주장할 수 없고,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아파트 보증금 잔금을 치루면서 인도를 받는 날 C가 참석하여 임대인 및 다른 임대인인 D의 대리인의 입장에서 잔금을 수령하였고, 이후 피고는 임차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 사용하였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