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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3 2016나16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2014. 2. 24. 600만원을 피고 B 명의 금융계좌에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A의 요청에 따라 2014. 4. 28. 1,300만원을 C 명의 금융계좌에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피고 A는 1,300만원, 피고 B는 600만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위 돈을 피고 A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대여한 것으로, 위 대여금의 채무자는 피고들이 아닌 위 회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위 돈을 피고들 명의 계좌 내지 피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이상,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대여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이 위 돈을 대여 받은 후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아닌 위 회사가 대여약정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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