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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3 2018나5795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들의 항소이유와 원고의 부대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위임계약은 피고들로부터 대리권이나 동의를 받지 않은 G이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것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추인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2)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 및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G은 피고들로부터 위임 또는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위임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G은, 제1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들 등을 대표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성공보수 조건에 대하여 K이나 전화를 통하여 피고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나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② H도 제1심 법정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피고들 등이 소송위임 및 성공보수 조건에 대해 들었고 당시에는 금액은 생각하지 않고 모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③ 갑 제36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이 종결된 후 성공보수 지급여부에 관하여 피고들 등이 K 단체채팅방을 이용하여 나눈 대화내용이다.

이에 의하면 I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 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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