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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4가합5953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751,576,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부터 2015. 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약 20년 전부터 서울 강남구 D에서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피고 B은 1998년경부터 원고 운영의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관리 및 집행, 세금 납부 등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C은 2010년경부터 피고 B을 알게 되어 피고 B에게 투자를 하고 피고 B으로부터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왔다.

나. 피고 B은 2013. 5.경 주식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배분하겠다며 원고로부터 주식투자금 용도로 2013. 5. 3. 2억 원, 2013. 8. 30. 4억 원을 각 교부받아 보관하다가 2013. 6. 27경부터 2013. 12. 24.경까지 합계 501,200,000원을 자신 및 동생 E, 처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다음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다. 피고 B은 2013. 12. 31.경 원고로부터 원고의 처 G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위 주유소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2,648,376,540원을 납부하라는 지시를 받아 위 예금계좌에서 2,648,376,540원을 자기앞 수표 1장으로 출금한 다음 위 자기앞수표를 자신의 신한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라.

피고 B은 2014. 1. 2.경부터 2014. 1. 8.경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신한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한 돈 중 1,860,000,000원을 50,000원권으로 인출하여 이를 피고 C에게 3회에 걸쳐 전달하였고, 피고 C은 조카 H으로 하여금 2014. 1. 9. H 명의 삼성증권 계좌에 위 1,860,00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B에게 위 증권계좌의 OPT 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어 B이 위 증권계좌를 관리하면서 주식거래를 계속하도록 하였다.

마. 피고 B은 2014. 1. 20. 도피 목적으로 출국한 후 뉴질랜드로 입국하였는데, 피고 C이 동행하였고, 피고 C은 2014. 1. 29. 혼자 귀국하였다가 2014. 2. 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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