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06]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어린 여학생에게 접근한 후 대학교 교수 등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6. 오전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은행 삼덕동지점 인근 노상에서 D대학교 학생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접근하여 “D대학교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느냐, 전공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후, 피해자에게 "나는 F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인데, D대에서 행사가 있어서 급하게 가야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행사가 끝나고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대학교 교수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16.경까지 13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로부터 교수, 장학재단 부장, G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합계 1,75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01] 피고인은 2018. 7. 29. 14:17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앞 노상에서, 대구지하철 2호선 영남대 지하철역에서부터 대공원역 방향 열차 내에 같이 승차해 있던 D대학교 재학 중인 피해자 J(여, 21세)에게, "D대학교 원예생명과학과 교수인데, 차비가 부족한데 돈을 빌려 주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즉시 계좌로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원예생명과학과 교수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06]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