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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4312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공중전화카드 1매(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7.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1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7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2. 11. 8. 13:20경 대구 중구 칠성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정문에서 주변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대구 수성구 C빌딩 5층 D 경북지사로 전화하여 피해자 E에게 D 부사장 F을 사칭하며 “부사장 F인데 처남인 G대학교 교수 H이 경주 I호텔에 학회가 있어 내려왔다가 J대학교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소지품과 지갑을 모두 잃어 버려 돈이 없으니 경비로 사용하게 500,000원을 준비하여 지금 롯데백화점 정문 앞에 가면 뿔테안경을 쓴 정장 차림의 60대 남자가 있을 테니 그 사람을 만나서 돈을 주고 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 부사장 F도 아니었고 F의 처남 H은 실존 인물도 아니어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지위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위 롯데백화점 정문 앞에서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경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9. 12:00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에서 주변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D 대전충남지사로 전화하여 피해자 L에게 D 부사장 F을 사칭하며 "부사장 F인데 처남인 G대학교 교수 H이 M병원에 교육을 왔다가 택시에서 소지품과 지갑을 모두 잃어버려 돈이 없으니 경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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