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7 2016고정6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을 다시 위반하여, 피고인은 2016. 11. 16. 23:33 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진 참치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송 선로 451 가구 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