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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09 2017고단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23:38 경 이천시 창천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섭 대천로 1225에 있는 독도 참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적이 있고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까지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고, 범행 당시 운전을 했어

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도 아니하며 본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후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두 번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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