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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1 2016고단9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0. 01:00 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금호 타이어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봉로에 있는 공주 마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 B 소유의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이 상당기간 경과하였고, 음주 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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