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2. 23:21 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독도 참치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구미시 법원 앞 도로까지 2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A),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 운전 전력, 특히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음주 측정 수치, 운전거리,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양도 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