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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2. 27. 선고 2012가단66383 판결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이 설정일보다 먼저이므로 국세채권이 우선함[국승]
제목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이 설정일보다 먼저이므로 국세채권이 우선함

요지

발급받은 납세증명서에는 미납된 세금 및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에 관한 내역이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배당받을 권원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신고일이 법정기일이고, 근저당권이 설정일보다 먼저이므로 국세채권이 우선함

사건

2012가단66383 배당이의

원고

XX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11. 20.

판결선고

2012. 12.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경24880호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9. 2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31. 김AA이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 양천구 XX로 2길 6-7 XX 제104동 제1202호 전체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가 2011. 11월경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1, 11. 8.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경매를 통해 2012. 8. 20.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나. 피고는 2011. 11. 25.경 경매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김AA에게 고지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법정기한이 2010. 1. 25.이고, 납부기한이 2010. 9. 30.임에도 이를 체납하고 있다면서 16,291,080원l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였다.

다. 2012. 9. 21. 열린 배당기일에서 위 법원은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000원을 1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에게 000원, 2순위로 압류권자 겸 교부권자인 피고(구로세무서)에게 000원,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하였고, 2012. 9.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는 채무자 김AA에게 부과된 2009. 7월분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이 2010. 1. 25.이고, 납부기한이 2010. 9. 30.이라는 이유로 배당을 받았으나, 김AA이 2010. 3. 26. 발급받은 납세증명서에는 미납된 세금 및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에 관한 내역이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위와 같이 배당받을 권원이 없다(위 납세증명서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김AA이 체납한 세액이 없음에도 피고가 배당받았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배당된 액수는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및 관련 법령

1) 김AA은 2010. 1. 25. 2009년 2기분의 부가가치세 00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0. 3. 8. 김AA에게 가산세를 합한 부가가치세 000원을 2010. 3. 31.까지 납부할 것을 내용무로 하는 경정결의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김AA은 이를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김AA이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1. 1. 21. 위 부동산 중 김AA의 지분 1/2에 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한편 2010. 3. 26. 부천세무서장 이름으로 발행된 김AA에 대한 납세증명서의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란'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다만, '증명서 유효기간 : 2010. 3. 31.',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과 관련된 관계 법령은 아래와 같다.

(아래 내용 생략)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김AA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일인 2010. 1. 25.이 법정기일이고, 원고의 근저당권이 2010. 5. 31. 설정되었으므로, 국세인 피고의 채권이 우선한다.

한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부천세무서장이 위 납세증명서를 발급한 2010. 3. 26. 당시에는 김AA에 대해 위와 같이 납부기한이 2010. 3. 31.인 국세(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있었으므로(납부기한이 2010. 3. 31.이므로, 납세증명서 발행 당시인 2010. 3. 26. 기준으로는 아직 징수유예나, 체납처분유예가 있지 아니한 상태였다), 그 국세의 납부기한인 2010. 3. 31.로 유효기간을 표시한 위 납세증명서에는 적법하다(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이 김AA이 제출한 위 납세증명서의 발행일자 보다 2개월 이상 뒤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위 납세증명서만 믿을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서 김AA의 체납 여부 등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야 했다).

3. 결론

결국,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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