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강한건설 주식회사는 25,100,337원 및 그 중 23,850,337원에 대하여는 2009. 11....
이유
1. 사실인정 원고와 피고 강한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2006. 12. 5. 보증한도 1,254,544,000원, 기간 2006. 12. 5.부터 2009. 12. 4.까지인 보증융자거래용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D은 피고회사의 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와 피고회사는 2009. 2. 20. 보증한도 1,420,974,000원, 기간 2009. 2. 20.부터 2012. 2. 19.까지인 보증융자거래용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D은 피고회사의 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2008. 9. 29. 광주 봉선동 더쉴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적, 미장, 방수공사에 관하여 보증금액 103,400,000원, 보증기간 2008. 10. 6.부터 2009. 8. 31.까지, 보증채권자 주식회사 동훈건설인 계약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원고는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2009. 2. 23. 거진중학교 조적, 미장, 방수, 타일공사에 관하여 보증금액 2,200,800원, 보증기간 2009. 2. 26.부터 2011. 2. 25.까지, 보증채권자 양우토건 주식회사인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회사는 2009년 5월 더쉴아파트 공사계약의 이행을 포기하였고, 원고는 2009. 11. 3. 주식회사 동훈건설에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1,149,663원을 회수하였고 잔액은 23,850,337원이다.
피고회사는 거진중학교 공사 하자를 보수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1. 4. 21. 양우토건 주식회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50,000원을 회수하였고 잔액은 1,250,000원이다.
D은 2014. 4. 28. 사망하였고 피고 B, C이 상속인인데, 이들은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느단468).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 강한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