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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3311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불상자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금융자산이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토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주거지에 보관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위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주고, 피고인은 위 현금 중 10%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9. 2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송파구 C아파트 307동 1104호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 D(여, 76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고,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우체국 카드가 전국에 도용되고 있으니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등에 입금된 3,000만 원을 비롯한 금융자산을 모두 인출하여 집안 전화기 옆에 놓아두도록 유도하고 피해자로부터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의 금융자산이 인출된 사실이 없는지 다른 은행에도 방문한 후 확인토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주거지 안에 보관해 둔 위 3,000만 원을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26. 12:0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307동 1104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계좌에서 인출해 위 주거지 안에 보관 중이던 3,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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