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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15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개설되어 금융사기 등 범행에 연루되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기 위해 예치된 금원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이를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이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3. 27.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D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해외에서 1억 5천만 원이 유출되었다.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에 대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수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없으며 오로지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충남 홍성군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B으로 받고, 2019. 3. 27. 18:10경 충남 홍성군 E아파트 F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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