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의 형 D으로부터 구리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F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컨테이너 등을 철거하여야 이주비 등 보상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나. 피고 B은 2017. 7. 2.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원고 소유의 컨테이너 2개와 각종 공구 등을 철거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 C은 고물상 업자를 이 사건 토지에 오도록 한 후 고물상 업자로 하여금 위 각 물건을 차량에 싣고 가도록 하였다.
다. 피고 B은 2017. 7. 3.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원고 소유의 컨테이너 1개를 철거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 C은 컨테이너 판매업자를 이 사건 토지에 오도록 한 다음 컨테이너 판매업자로 하여금 위 컨테이너 1개를 화물차량에 싣고 가도록 하였다. 라.
피고 B은 2018. 3. 5.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위 나.,
다. 항 기재 사실을 범죄사실로 하여 절도교사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소유의 컨테이너 3개와 각종 공구(이하 ‘이 사건 절취품’이라 한다)를 절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절취품의 시가 상당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위 컨테이너 3개와 각종 공구의 소유권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를 통해 원고로부터 그 매수인에게 이전되었거나, 원고가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