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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13467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북구 D 대 551㎡ 지상에 있는 컨테이너 1동 18㎡와 고철, 비닐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6. 1. 피고와 사이에서 원고 소유의 대구 북구 D 대 5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만 원으로, 임대기간을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월세를 3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대기간이 연장되었고, 2013. 7. 1.에 이르러 원고는 그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와 사이에서 다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00만 원으로, 임대기간을 2013. 7. 1.부터 3년으로, 월세를 5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3. 7. 1.경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다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그 임대기간이 연장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는 월세 지급을 계속적으로 연체하여 2019. 1.경에 이르러서는 연체 월세의 합계액이 임대차보증금액인 600만 원에 달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월세 지급을 연체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의 연체액이 2기의 월세액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이하 ‘이 사건 해지통지서’라 한다)을 2019. 7. 11.경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 사건 해지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2003. 6.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이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 1동 18㎡와 고철, 플라스틱, 공병 등 각종 고철을 적재하여 두고 이 사건 토지에서 고물상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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