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2. 13.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3. 부산 남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임차해 준 위 토지 지상 컨테이너 건물을 피해자가 철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거업자 D으로 하여금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위 컨테이너 건물을 철거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시가 7,104,75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위 컨테이너 건물 내 집기를 파손하게 하였다.
2. 2018. 5. 9. 범행 피고인은 2018. 5. 9.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불상의 철거업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0,000원 상당의 위 컨테이너 건물 일부를 철거하도록 하였다.
3. 2018. 10. 3.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불상의 철거업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위 컨테이너 건물 일부를 철거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 각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89.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