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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9 2014고정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10. 17. 07:40경 위 차량을 대구시 동구 효목동 소재 망우공원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육팔(0.168%)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같은 시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E-마트 후문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 상황 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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