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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14 2012고단55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28. 22:35경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안심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목동 136-23에 있는 명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목동 136-23에 있는 명빌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촌유원지 쪽에서 아양교 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이 많아 속도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끌고 가는 손수레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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