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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857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576』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20: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호동 소재 어린이공원 앞 도로를 상록아파트 쪽에서 영조2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 좌측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7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3고단2551』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전단과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로 2012.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자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동촌유원지 내 상호 불상의 막창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촌유원지 입구 로타리까지 약 40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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