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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5.2. 선고 2014고합34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4고합3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최인상(기소), 이환기(공판)

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5. 2.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압수된 에프에프 1병(증 제4호), 더디퍼커 1병(증 제5호), 정글쥬스 1병(증 제6호), 오리지날 암스테르담 골드 1병(증 제7호), 리키드골드 1병(증 제8호), 잉글리쉬 1병 (증 제9호), 오리지날 1병(증 제10호), 피스트 1병(증 제11호)을 각 몰수한다.

4. 피고인으로부터 7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킬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이하 '알킬 니트리트'라고 한다)를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알킬 니트리트 매도

피고인은 2013. 12. 14.경 C로부터 7만 원을 알킬 니트리트 매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10: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에서 10㎖들이 알킬 니트리트 1병을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송부하여, 같은 날 18:40경 C로 하여금 목포시 F에 있는 G에서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알킬 니트리트를 매도하였다.

2. 알킬 니트리트 소지

피고인은 2013. 12. 15.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알킬 니트리트 2병을 넣어 두고,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 장롱 서랍에 알킬 니트리트 36병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 목적으로 알킬 니트리트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3. 12. 16.자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조의2(알킬 니트리트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조의2(알킬 니트리트 매매 목적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기운 알킬 니트리트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1. 추징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알킬 니트리트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1) 유형의 결정: 마약, 매매 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알킬 니트리트 매매 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1) 유형의 결정: 마약, 매매 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 목 등)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 10년 6개월 기본범죄인 알킬 니트리트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알킬 니트리트 매매 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알킬 니트리트의 수량이 적지 아니하나 모두 알킬 니트리트가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기 전에 구입하여 소지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를 모두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제출하였던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동근

판사김동현

판사구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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