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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1 2015노19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4 내지 8, 10, 13 내지 16, 19,...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① 순번 86 내지 88, 94 내지 97, 110, 113, 124, 141, 162, 176, 178, 184 내지 186, 189, 191, 195, 198 기재 및 별지 마약류일람표 순번 1, 9, 21 기재 이소부틸 니트리트(일명 ‘러쉬’)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임시마약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러쉬의 성분인 알킬 니트리트는 위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준하는 정도의 물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369호 연번 56에서 알킬 니트리트를 위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하는 것은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위 공고 연번 56이 적용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결국 이 부분 제1심 판결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① 순번 86 내지 88, 94 내지 97, 110, 113, 124, 141, 162, 176, 178, 184 내지 186, 189, 191, 195, 198 기재 이소부틸 니트리트 매매 및 별지 마약류일람표 순번 1, 9, 21 기재 이소부틸 니트리트 매매목적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부분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이 부분은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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