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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4고합3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킬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이하 ‘알킬 니트리트’라고 한다)를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알킬 니트리트 매도 피고인은 2013. 12. 14.경 C로부터 7만 원을 알킬 니트리트 매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10: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에서 10㎖들이 알킬 니트리트 1병을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송부하여, 같은 날 18:40경 C로 하여금 목포시 F에 있는 G에서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알킬 니트리트를 매도하였다.

2. 알킬 니트리트 소지 피고인은 2013. 12. 15.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알킬 니트리트 2병을 넣어 두고,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 장롱 서랍에 알킬 니트리트 36병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 목적으로 알킬 니트리트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3. 12. 16.자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조의2(알킬 니트리트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조의2(알킬 니트리트 매매 목적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알킬 니트리트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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