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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4.17. 선고 2014고합30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4고합3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최인상(기소), 송지용(공판)

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4.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러쉬(RUSH) 합계 6병(증 제1, 3, 5호, 증 제1호 중 감정에 소모된 1병을 제외하고 남은 것), 하드웨어(HARD WARE) 합계 4병(증 제4호, 감정에 소모된 증 제2호를 제외하고 남은 것)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성분이 함유된 흥분제인 러쉬, 하드웨어(이하 '이소프로필 니트리트'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19.경 태국 방콕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태국환 9,000바트(한화 약 36만 원 상당)를 주고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12병을 구입한 후, 2013. 12. 29.경 태국 방콕에 있는 수완나폼 공항에서 위 이소프로필 니트리트를 마치 화장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여행용 가방에 은닉한 채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20: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마약류인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12병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7. 17:03 경 서울 종로구 C 지하철 D역 대합실에서, E로부터 19만 원을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제1항과 같이 수입한 이소 프로필 니트리트 중 3병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마약류인 이소프로필 니트리트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7. 17:03경 서울 종로구 C 지하철 D역 대합실에서, 제1항과 같이 수입한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중 8병을 가방에 넣어 들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마약류인 이소프로필 니트리트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20.경 부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수입한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중 제2, 3항과 같이 매도 및 소지하고 남은 나머지 이소프로필니트리트 1병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마약류인 이소프로필 니트리트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품관련, 출입국 관련, 감정회보:2014-H-808), 수사보고서(관련 자료 첨부)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1. 몰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1)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2)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1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위상한인 7년에 제1 경합범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3년 6월)과 제2 경합범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3(=1년)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임시마약류인 이소프로필 니트리트를 국내에서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밀수입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일부는 실제로 판매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불법성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임시마약류가 비교적 소량이고, 전량 수사기관에 압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심규홍

판사김두희

판사이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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