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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67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빌라 가동 301호의 실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위 C빌라 가동 301호의 세입자인 피해자 D(39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린 사실을 공인중개소 직원인 E을 통해 들어 알게 되자 위 빌라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경 E을 통해 알게 된 위 빌라 301호의 현관문 번호키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인 위 빌라 301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현관문 번호키 자물쇠 손괴 피고인은 2012. 1.경 위 빌라에 들어가 피해자 D이 현관문에 설치해 놓은 현관문 번호키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바꾸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번호키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나. 가재도구 등 손괴 피고인은 2012. 1.경 위 빌라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반신욕조, 협탁, 청소도구, 세면도구, 족보 12권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빌라 임대차(월세) 계약서(수사기록 제1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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