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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11.08 2012고정198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C빌라 203호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위 C빌라 203호의 전세권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09:00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C빌라 203호에 자신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침대 매트리스 1개, TV 1개, 의류, 책, 화분 등의 집기류를 위 빌라 지하주차장으로 옮겨 방치하고, 출입문 잠금장치를 교체하여 피해자가 위 빌라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집기류 등 재물의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의 전세권의 목적이 된 위 빌라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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