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11.08 2012고정198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C빌라 203호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위 C빌라 203호의 전세권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09:00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C빌라 203호에 자신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침대 매트리스 1개, TV 1개, 의류, 책, 화분 등의 집기류를 위 빌라 지하주차장으로 옮겨 방치하고, 출입문 잠금장치를 교체하여 피해자가 위 빌라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집기류 등 재물의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의 전세권의 목적이 된 위 빌라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