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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20529
양수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2016. 5. 19.까지는 연 4.2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1.A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2.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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