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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258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사건의 공동피고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A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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