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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14 2017가단1172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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