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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13501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A은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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