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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8 2018가단142145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7. 7. 14. E로부터 별지 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F호를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2,476,000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월 272,500원으로, 2층 G호를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188,000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월 161,000원으로, 2층 H호를 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4,158,000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월 575,000원으로 각 정하였고, 기간은 각 2017. 7. 14.부터 2018. 7. 13.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7. 8. 29.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2017. 12. 6.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 F호에서 I식당을, H호에서 J무도장을(F호와 H호는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40.21㎡이다), G호(별지 2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6㎡이다)에서 피고 D과 함께 휴게실 및 매점(이하 위 임차목적물을 통틀어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각 운영하며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7. 13. 기간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원고들에게 피고 C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차임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예비적으로 피고 C의 이 사건 점포 중 G호에 대한 점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위 G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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