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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1 2019가합561581
임대차보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 이하 ‘C ’라고 한다) 의 유일한 사내 이사로서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2. 29. C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빌딩 1, 2 층 319.41㎡를 보증금 200,000,000원, 임료 월 18,500,000원( 부가 세 및 관리비 별도), 임대기간 2017. 3. 1.부터 2019. 2. 28. 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하고, 위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E가 C의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C 명의로 체결하였는데, 임대차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4)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와 관련한 법인의 채무 발생 시, 법인이 해결능력을 상실한 경우 법인의 대표가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특약사항 4) 항을 ‘ 이 사건 약정’ 이라고 한다). 다.

C는 2018. 1. 경 원고의 동의하에 F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00,000원, 전 대료 월 22,550,000원( 관리 비, 부가세 포함), 전대기간 2018. 1. 8.부터 2019. 2. 28.까지로 정하여 전대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 데 C는 2017. 10. 이후부터 원고에게 월차 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8. 6. 4. 경 C에 대하여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마. 한 편 C는 2018. 6. 8. F를 상대로 다.

항 기재 전대차계약이 F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 가단 5124686호로 연체 차임 및 2018. 8. 26.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전대차계약이 해 지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2019. 9. 13. C와 F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 가단 53949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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