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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17218
투자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사실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전력절감기 제조사업, 홈쇼핑사업, 영화제작 및 디브이디사업, 성인오락기판매사업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음으로써 약정대로 투자원리금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5. 10.경부터 2006. 6.경까지 사이에 투자자들에게 하위직급자 유치실적 및 출자금액에 따라 판매장려금, 직급장려금, 추천수당 등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설명회를 하여, 원고를 비롯한 피해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1,000억여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에 관하여 2007.경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2011.경 형기만료로 출소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에 투자하면 150%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주식회사 C에 2006. 5. 22. 2,200만 원, 2006. 6. 20. 1,540만 원, 2006. 7. 4. 660만 원 합계 4,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현재까지 위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4,400만 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4,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손해배상채권은 민사상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으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기 등 불법행위자로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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