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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71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D’ 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3. 11. 27. 경 모자, 의류 제조, 도 소매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D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중국에서 썬 그라스를 제조하여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사업자금을 투자해 주면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8. 경 2,000만 원, 2013. 6. 14. 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는 등 총 3,000만 원을 썬 그라스 제조사업 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또한, 2013. 6. 4. 경 피해자에게 “ 모자 제조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 주면 월 4%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4. 경 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모자 제조사업 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2. 경 위 F 소유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은 2억 5,000만 원 중 1,400만 원만 피고인의 모자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금원은 피고인의 다른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재산이 없으며, 피고 인의 사업상황도 좋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썬 그라스 제조사업이나 모자 제조사업에 사용하기보다는 피고인의 생활비나 대출금 이자 등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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