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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20 2019구합86419
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4. 20. 서울 강남구 B에 위치한 C 호텔 1층 D호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9. 7. 상호를 ‘주식회사 A’으로 변경하고, 2019. 10. 주소를 서울 서초구 F건물, G호로 변경하였다.

2018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 대상 등록취소 처분 통보 우리 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의무를 위반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22조 제5호에 따라 2차례 시정명령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동법 제24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하였음을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사유 : 2018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통보

2. 공시송달(공고) 대상 및 내역 총 207개소(의료기관 41개소, 유치업자 166개소)

3. 행정처분 내용 처분명: 2018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일: 2019. 10. 31.(목) 처분사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유치실적 보고의무 불이행 처분근거: 동법 제24조 제1항 제9호 등록취소 처분되었음에도 외국인 환자 유치업무를 계속할 경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제26조에 의한 과징금에 처할 수 있음 피고는 2019. 10. 3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취소 처분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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