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지방조직인 C의 실무부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C장은 D, E, F, G, H, I 등 6명을 C가 실시하는 2018년도 2/4분기 정기승단심사(이하 ‘이 사건 정기승단심사’라 한다)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였고, C는 2018. 5. 19. 이 사건 정기승단심사를 실시하였다.
다. 이 사건 정기승단심사 중 3단 심사에 대하여, 위 나.
항 기재 위촉심사위원 중 I를 제외한 5명의 위촉심사위원과 사전에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은 원고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3단 심사 신청자 9명 중 2명을 합격으로 심사하였다.
이후 C장은 2018. 6. 12. 피고에게 아래에서 설시하는 피고의 심사규정 제5조, 제13조에 따라 이 사건 정기승단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승단심사 합격자들에 대한 단증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이때 원고가 위 보고서 및 신청서를 결재하였고 3단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6명(위촉심사위원 5명과 원고) 중 H의 심사채점표를 누락하고 나머지 심사위원 5명의 심사채점표를 첨부하였다. 라.
피고의 정관에 따라 피고 산하에 설치된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19. 7. 9. 회의를 개최하였고, 재적위원 12명 중 7명이 출석하여 6명의 찬성으로 ”원고는 실무부회장으로서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관련 규정에 맞게 심사를 운영해야 할 중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부회장으로서 당연히 모든 심사에 있어서 심사위원의 자격이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심사위원의 자격, 수 등 지방심사의 관련 규정에 대한 확인 없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1년’의 징계결의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