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교수들에게 심사위원 신청을 부탁하고, 심사위원들에게 작품에 대해 미리 설명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식사나 금품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방해된 것은 당선작을 선정하는 심사위원들의 업무이지, 이로써 G시 공무원들의 공무가 방해된 것은 아니다. ② 피고인이 심사위원들에게 단순히 잘 부탁한다는 등의 말만을 한 것은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점, 심사위원들이 당선작을 결정한 경우 담당 공무원들은 그 결과에 반드시 기속되고 아무런 재량도 갖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계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인 A의 작품은 당선작으로 선정될 정도의 예술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피고인들이 접촉한 바 없는 심사위원이 피고인 A에게 최고점을 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심사위원들에게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A의 작품이 당선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공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① G역 준공 및 I 개최를 기념하여 총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G역 앞에 상징조형물을 제작ㆍ설치하는 ‘G역 준공 및 I 개최기념 상징조형물’에 대한 현상공모(이하 ‘이 사건 공모’라 한다
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