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5. 06:22경, 함께 술을 마시던 B에게 맞아 상해를 입자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의사 E이 출혈이 있던 피고인의 안면부 미간 부위에 대해 응급조치를 한 후 피해자에게 다른 병원에서 성형 수술을 할 것을 권고하자, 다른 응급환자의 진료를 준비 중이던 위 E에게 다가가 “왜 나를 누워 있게만 하냐. 개새끼. 씨팔 니가 의사냐.”라고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위 E이 “진료에 방해가 되니, 더 이상 진료를 하지 않을 거면 돌아가시죠.”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해서 E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 E이 응급실 내에 있던 다른 응급환자를 진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15. 04:45경 정읍시 F에 있는 G주점 102호 내에서 피해자 A(남, 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을 술집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 모서리에 얼굴 미간 부위가 찍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참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CCTV 영상 사진 판시 제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