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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17 2018고단42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8. 7.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4. 경 김천시 C에 있던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D가 E으로부터 대물 변제 명목으로 받은 민속 품을 대신 보관하면서 판매처를 알아보고 판매대금 1,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고 그때부터 2015. 10. 23.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0,160,000원 상당의 민속 품 30점을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민속 품을 보관하던 중 2017. 7. 경부터 2017. 12.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민속품의 일부는 임의로 타인에게 매각, 교환하거나 무상으로 건네주고 판매대금은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 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작품 도자기, 옹기, 반닫이 2 층 장, 벽산 도자기, 나무 화대, 해바라기 수석, F 그림, 알 반닫이 등 민속 품과 민속 품의 판매대금 6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확인서

1. 민속 품 내역, 최초 보관 의뢰한 민속 품 내역, 민속 품 사진, 남아 있는 민속 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공소장,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횡령 액수가 적은 금액은 아니나, 당초 피해자는 최종적으로 1,000만 원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을 뿐 개별 골동품을 얼마에 팔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일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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