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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10 2017고단991
중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 주점 종사자로 아산시 C 원룸 306호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02:30 경 위 C 306호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한 후 술에 취한 채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의 불을 빈 일회용 종이컵에 비벼서 뭉갠 후 위 종이컵을 그곳 주방과 현관 사이에 둔 쓰레기 종량제봉투 쪽으로 집어던지게 되었다.

그곳은 약 25㎡ 의 원룸으로서 현관 입구에는 빈 택배 박스, 빈 신발상자 등 가연성 물질이 많이 쌓여 있었고 종량제봉투도 반 이상 차 있어 쉽게 불길이 번질 가능성이 높고, 원룸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방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는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끈 다음 재떨이 등 안전한 곳에 버리는 등으로 화재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를 종이컵에 비벼서 뭉개는 정도로 제대로 끄지 아니한 채 위 종이컵을 종량제봉투 쪽으로 집어던진 과실로,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위 종량제봉투 안의 휴지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하고, 같은 날 02:36 경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위 원룸 306호 및 3 층, 4 층 복도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원룸 건물의 3 층과 4 층 일부를 태워 수리비 약 51,593,630원이 들도록 소훼함과 동시에 위 건물 402호에 거주하던 피해자 E(37 세) 가 위 화재로 인한 매연과 유독가스를 흡입한 후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 다가 약 10m 아래의 1 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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