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대마를 수수하고, 총 7회에 걸쳐 이를 흡연하였다.
1. 2015. 6. 말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6.말 오후 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의 집에서 위 E로부터 그가 재배한 대마 잎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2. 2015. 9. 말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9.말 오후 경 위 E의 집에서 위 E로부터 그가 재배한 대마 약 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G과 함께 각각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3. 2015.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중순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4. 2016.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중순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5. 2016.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초순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6. 2016.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중순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속 연초를...